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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과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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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최근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와 배달 서비스를 병행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출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택배비와 배달 수수료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는 2025년에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물류비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온라인 쇼핑, 배달앱 운영, 택배 서비스 이용 등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개요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 및 택배비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플랫폼 연동을 통해 실적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속지급’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확인지급’ 방식입니다.

지원금액: 최대 30만 원 (VAT 포함 실 결제액 기준)

지원방식: 신속지급 / 확인지급

지원대상: 일정 매출 이하의 소상공인 중 배달·택배 실적 보유자

신청기간: 2025년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 접수

 

예산 현황

전체 예산은 2,037억 원(콜센터·홍보비 제외 후 직접 지원 예산 1,946억 원)이며,

2025년 3월 19일 기준 이미 1,629억 원이 집행되어 남은 직접 지원 예산은 약 317억 원(약 16.3%)입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여야 하며,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배달 또는 택배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정책에서 제외됩니다. 유흥업, 사행성 업종, 배달대행업(퀵서비스 포함)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속지급 vs 확인지급

1. 신속지급

 

신속지급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부릉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신청 시 별도의 증빙 없이 플랫폼 연동을 통해 자동으로 배달 실적을 확인하고, 심사 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신청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방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누리집 (delivery.sbiz24.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

 

2. 확인지급

 

확인지급은 배달앱이 아닌 자체 배송, 택배사를 통한 직접 발송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확인지급 방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운송장, 카드매출 등 증빙자료를 업로드해야 하며, 서류 심사 이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2025년 4월 21일부터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배달·택배 실적 증빙자료, 통장사본 등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은 1인 1사업체만 가능하며,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나 과장된 신청 시에는 향후 지원금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은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 및 신청 횟수

지원 한도

- 연간 최대 30만 원(사업체당)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횟수

- 기본적으로 기간 내 1회 신청이 원칙입니다.

추가 신청

- 최초 신청 시 실제 지출액이 30만 원 미만이었다면, 남은 한도(차액)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운송장 등)를 제출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최종 누적 지원금이 3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유의 사항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 사업체일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 단위 재신청 제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 기간 전체를 통틀어 1회(누적) 30만 원 한도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첫 신청 시 실 지출액이 10만 원이었다면, 이후 추가 지출 내역을 증빙하여 남은 한도(20만 원)만큼 더 신청할 수 있지만, 총합이 30만 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달 30만 원”이 아니라, 사업체당 전체 기간 동안 최대 30만 원(1회 한도) 임을 참고해주세요.

 

 

마무리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 정책은 디지털화에 발맞춰 변화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배달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꼭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만큼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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