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입니다.
기존의 공공임대 시스템보다 한층 문턱을 낮추고, 보다 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설계된 이 제도는 특히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공공기관(LH 등)이 민간주택을 전세계약으로 확보한 뒤, 이를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 최대 8년간 안정 거주 가능
• 소득 및 자산 제한 없음
•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
•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대상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2024년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로 도입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2. 모집 권역 내 거주자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
3. 세대원 전체가 과거 전세임대 계약 이력이 없음
4.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 가능 지역
모든 지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신청자는 모집 공고에 명시된 모집 권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모집 권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강원특별자치도
※ 모집 권역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8일(목) ~ 5월 14일(수) 오후 6시까지
• 신청처: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절차:
① 홈페이지 접속
②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선택
③ 청약 연습 기능도 제공됨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 자산 증빙자료 (자동차등록원부, 금융자산 내역 등)
※ 상세 서류 목록은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누구에게 유리할까?
1. 사회초년생·청년
공공임대 소득 기준은 초과하지만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에게 유리합니다.
2. 신혼부부 및 육아 가정
주거비 절감으로 안정된 생활 기반 마련 가능합니다.
3. 수도권 진입을 원하는 지방 거주자
수도권 전세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4. 고시원, 비주택 거주자
안정적이고 적절한 거주지 확보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단점 요약
구분 | 내용 |
장점 | - 소득, 자산 무관 신청 가능 -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 다양한 비아파트 유형 가능 |
단점 | - 인기 지역 물량 부족 가능성 - 입주 지연 가능성 - 경쟁률에 따라 탈락 가능성 |
마무리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특히 기존 공공임대 조건에서 소외되었던 중간계층이나 청년, 신혼부부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청약 연습도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